[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
- 대상자
* 청약종합저축 납입자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근로소득 거주자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참고사항
1회 신고시 이후 자동신고되나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볼것
[월세 공제]
-대상자
* 월세 납부자
1.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전입신고 완료 이후 금액만 가능
4. 전용면적 85m2(제곱미터) 이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지급 내역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입금자가 본인이 아닐경우
1) 계좌이체 전 15일 이내 입금자에게 입금한 내역 증빙(계좌이체내역)되면 가능
2) 입금자가 부부일경우 남편이나 와이프명의라면 가능함
>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소급(기간이 지난 내역을) 발급하는것은 불가능 함
- 임대인일경우
1. 임차인이 신고하면 자동처리되며 과세되기 때문에 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됨
*참고사항*
1.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소득공제 환급분과 가산세를 내게 되어 관계가 안좋아질 수 있으나
계약서에 vat별도로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면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됨
2. 3년전 지출내역까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함
[연말정산 신청 기간]
- 시기는?
개인 : 5월31일까지
회사 : 3월10일까지
> 보통 1월말까지 근로자에게 받고, 2월중 정리하여 3월에 국세청 전송 함
- 연말정산 신청 기간을 늦었을 경우
>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 세액공제 받을 것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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