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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당금 계산기 / 체불임금 / 소액체당금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퇴직금 계산기 ( 구직급여 / 임금체불 / 체불사업자 / 체납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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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당금 계산기 / 체불임금 / 소액체당금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퇴직금 계산기 ( 구직급여 / 임금체불 / 체불사업자 / 체납 대표자 / 해고예고수당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각종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sm=tab_etc&query=퇴직금계산


체당금 계산

체당금계산기2014노무법인하나.xls

출처 : http://www.nomoohana.co.kr


체당금 계산방법

http://www.nodong.or.kr/qna/381136

통상임금자동계산 - 1일 통상임금 확인


실업급여 계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C&query=실업급여계산기


총경력 계산기

https://www.career.co.kr/tools/career_calculator.asp



해고예고수당


폐업 또는 해고 시 해고일기준 30일 이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해고예고수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경우]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일한 경우

(3)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일한 계절적 업무인 경우

(4) 수습 3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 소액체당금 ( 체불금 / 체불임금 )

01. 노동청

1. 퇴직후 14일 뒤 고용노동부 민원넣기( 임금체불 )

 - 퇴직시점까지의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기간

 - 체불임금 분류 : 임금, 퇴직금, 기타체불금

 - 임금 = 세금 공제 이전금액을 말함

2.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 출퇴근부 등등)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통상1달정도 걸림


4. 소액체당금 금액

 - 무료법률공단 확정판결일자기준

  > 2017년 07월 이후 : 최대 400만원

  > 2019년 07월 이후 : 최대 1000만원

  (  관련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24 )



02. 무료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신청 ( 판결까지 통상 6개월걸림 )

대표자 대신 접수시 필요구비서류
0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02.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주가 법인인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 필요 시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  권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신청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신청 *

2. 문자 발송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문자
   > 사건 번호 적혀 있음
 - 이후 사건진행내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의 '나의사건검색' 에서 확인가능

3. 판결문
 - 사건진행내역의 '종국결과'에 이행권고결정이 뜨면 일주일내로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03. 근로복지공단
1. 소액체당금 신청
   - 서류 : 이행권고결정(판결문),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해당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일반체당금 ( 체불금 / 체불임금 )


<순서>

1. 임금체불신고 및 체불확정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승인 (가장 힘든부분)

3. 체당금의 신청 및 수령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승인

 1)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형식적요건

 1)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4) 신청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실질적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참고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7620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lihand/221345812605



3. 체당금 신청


 1)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작성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링크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 첨부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자료마당 > 서식자료

            링크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board_no=224&search%3Asearch_category%3Acategory=&search%3Asearch_key%3Asearch=article_title&search%3Asearch_val%3Asearch=체당금&x=0&y=0

      - 확인신청서 (사실확인서)

         > 도산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각 지방 노동청

- 대전 노동청 : 042-480-6290

> - 체당금 지급관련 담당자 042-480-6260 임주영팀장


4. 체당금 수령

1) 노동청에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인계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지사찾기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담당자 : 중분류 : 임금채권



관련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미리보기


  • 최종수정일2017.11.14
  •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로 180일 이상 근무이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 https://www.ei.go.kr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수강

 > 익스플로러에서만 되는듯하다.


3. 2번항목의 온라인교육 1시간 수강으로부터 14일 이내 워크넷( http://www.work.go.kr/ )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고용센타 ( 대전 : 042-480-6000, 042-480-6421 , 042-480-6422 ) 3층 안내데스크 방문 (13~14시반이 한가함)


5.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퇴직사유에 대한 코드가 들어감 )

 - 총 재직일, 급여명세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통장번호



실업급여 계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C&query=실업급여계산기


2018년 기준 상한 월 180만원정도 / 
2019년 기준 상한 월 204만원정도 / 

구직급여의 소정일수 ( 지급일수 )

[30세 미만]_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3년 : 90일
 3~5년 : 120일
 5~10년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30~50세]_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3년 : 120일
 3~5년 : 150일
 5~10년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_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90일
 1~3년 : 150일
 3~5년 : 180일
 5~10년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실업급여수급도중 취업할경우???
- 취업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지급기한이전에 퇴직할 경우 남은 기한동안 실업급여수급을 받을 수 있음
  예) 실업급여 지급기한 6개월이나 취업 2달 뒤 퇴직 시 남은 기간 4개월만 신청가능
  1년이상 회사를 다닌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 함.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실업급여 신청취소 (취업사실신고)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 https://www.ei.go.kr


2. 근로계약 및 재직증명서 2달 이내 제출


개별연장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3,000원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전에 신청할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1년뒤에 신청이 가능 / 남은 실업급여 전체액의 절반 ( 안 바뀜... ㅠㅠ )


* 중요 *

최근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을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함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작성요령

      > 수급자격신청일은 검색버튼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 첨부서류에 사업주확인서는 임의양식이므로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or 관할 노동청에 전화하여 양식을 팩스로 요청

         >> 대전일 경우

             대전고용노동청 :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참고자료 : http://www.work.go.kr/daejeon/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6440


조기재취업수당 작성페이지 예시

(포토샵으로 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표준근로계약서(5종)


표준근로계약서(5종)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3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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