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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대전시민 무료 자전거 보험 혜택 자전거 보험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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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 대전시민 무료 자전거 보험 혜택 자전거 보험 들고 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반영된 보험이다.

대전에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대전 광역시청에 얘기하면 된다.





대전광역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80528일로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험기간

2018052800:00 부터 2019052724:00 까지(1)

보험계약자

대전광역시청

피보험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외국인등록자 포함)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1.자전거 사망,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사망 13,000,000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후유장해시13,000,000원 한도

2.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28)이상: 10만원

- 진단 5(35)이상: 15만원

- 진단 6(42)이상: 20만원

- 진단 7(49)이상: 25만원

- 진단 8(56)이상: 3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3.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

(14세미만자제외)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200만원 한도

5.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14세 미만자 제외)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사고당 30,000,000원 한도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사고시 보험 해당(안전요건 확인 : 자전거행복나눔 www.bike.go.kr)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일경우는초본과 등본),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6일이상입원시)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3.사망 : 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4.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자세한 내용 : http://bike.daejeon.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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