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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 1등급 친환경세제 고르는 법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척제 / 주방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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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 1등급 친환경세제 고르는 법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척제 / 주방세제 / 퐁퐁 )



1등급 친환경세제 고르는 법



01. 용도확인
 용도에 보면 야채, 과일이 들어가면 1종 이다.


02. 인증마크
   정부에서 인증받은 마크이니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다.





내용 요약



01. 보건복지부 세척제(주방세제)를 1종, 2종, 3종 의 3등급으로 분류 함
이후 관련업무가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로 이관 됨

02. 대부분 주방세제는 1종 및 2종 세척제이다.

03. 야채 및 과일을 씻을때에는 반드시 1종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04. 식약처 문의결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는 1종 세제 제품을 찾을 수 없다... 해당 업체에 인증서류를 요청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05. 1종은 대부분 친환경 세제라고 보면 된다.



연락처



보건복지부
전화 : 129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식약처
전화 : 1577-1255
홈페이지 : http://www.mfds.go.kr



등급관련 정보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01.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검색어 : '위생용품' 검색
02.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 전문' 클릭
03.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식약처 고시제2018-19호, '18.03.21).hwp' 다운로드




부분 발췌정보 (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제정고시%28식약처+고시제2018-19호%2C+%2718.03.21%29.hwp )



1. 세척제

1) 적용범위

야채,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에 적용한다.


2) 위생용품의 유형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3) 제조기준

(1)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 2종 및 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이거나 식품 성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별표 1]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법(KS M 2714)’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거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항목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pH*

6.010.5

6.010.5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제외)

-

메탄올(mg/g)

(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 이하

1 이하

-

비소*(mg/kg)

0.05 이하

0.05 이하

0.4 이하

중금속*(mg/kg)

1 이하

1 이하

2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사용기준

(1)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된다.

(2)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일을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3) 2,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

(4) 2,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1종 세척제는 2종 또는 3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척제는 1종 또는 2종 세척제, 2종 세척제는 1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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