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당금 계산기 / 체불임금 / 소액체당금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퇴직금 계산기 ( 구직급여 / 임금체불 / 체불사업자 / 체납 대표자 / 해고예고수당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각종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라고 치면 바로 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ie=utf8&sm=tab_etc&query=퇴직금계산
체당금 계산
출처 : http://www.nomoohana.co.kr
체당금 계산방법
http://www.nodong.or.kr/qna/381136
통상임금자동계산 - 1일 통상임금 확인
실업급여 계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C&query=실업급여계산기
총경력 계산기
https://www.career.co.kr/tools/career_calculator.asp
해고예고수당
폐업 또는 해고 시 해고일기준 30일 이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해고예고수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경우]
(1) 일용근로자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일한 경우
(3)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일한 계절적 업무인 경우
(4) 수습 3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01. 노동청
1. 퇴직후 14일 뒤 고용노동부 민원넣기( 임금체불 )
- 퇴직시점까지의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기간
- 체불임금 분류 : 임금, 퇴직금, 기타체불금
2.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총 재직일, 총 체불임금 파악하고 가면 수월함)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체불임금 확인서, 출퇴근부 등등)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통상1달정도 걸림
4. 소액체당금 금액
- 무료법률공단 확정판결일자기준
> 2017년 07월 이후 : 최대 400만원
> 2019년 07월 이후 : 최대 1000만원
( 관련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24 )
02. 무료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해당 페이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순서>
1. 임금체불신고 및 체불확정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승인 (가장 힘든부분)
3. 체당금의 신청 및 수령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승인
1)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형식적요건
1)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행하였는지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4) 신청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실질적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참고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7620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lihand/221345812605
3. 체당금 신청
1)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작성
고용노동부 : http://minwon.moel.go.kr/
링크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 첨부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kcomwel.or.kr/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자료마당 > 서식자료
- 확인신청서 (사실확인서)
> 도산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각 지방 노동청
> - 대전 노동청 : 042-480-6290
> - 체당금 지급관련 담당자 042-480-6260 임주영팀장
4. 체당금 수령
1) 노동청에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인계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지사찾기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담당자 : 중분류 : 임금채권
관련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
미리보기
- 최종수정일2017.11.14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정보제공지원내용
○ 지급대상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소액체당금은 위 범위 중 400만원 한도로 지급
○ 임금 및 퇴직금 상한액
- 30세 미만 : 180만 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 260만 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 300만 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 280만 원
- 60세 이상 : 2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일반체당금>
-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소액체당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방법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소액체당금>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구비서류
ㅇ 일반체당금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ㅇ 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원 확정판결문
[별지_제3호의2서식]_소액체당금_지급청구서.hwp
[서식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hwp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접수기관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 연락처 1350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로 180일 이상 근무이후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수강
> 익스플로러에서만 되는듯하다.
3. 2번항목의 온라인교육 1시간 수강으로부터 14일 이내 워크넷( http://www.work.go.kr/ ) 개인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고용센타 ( 대전 : 042-480-6000, 042-480-6421 , 042-480-6422 ) 3층 안내데스크 방문 (13~14시반이 한가함)
5. 담당조사관 배정 및 관련서류 구비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퇴직사유에 대한 코드가 들어감 )
- 총 재직일, 급여명세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통장번호
실업급여 계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C&query=실업급여계산기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실업급여 신청취소 (취업사실신고)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개별연장급여
정의
>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등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3,000원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전에 신청할 수 있음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 실업급여 신청 중 취직되었다는 신고를 하고 1년뒤에 신청이 가능 / 남은 실업급여 전체액의 절반 ( 안 바뀜... ㅠㅠ )
* 중요 *
최근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을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함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작성요령
> 수급자격신청일은 검색버튼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 첨부서류에 사업주확인서는 임의양식이므로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or 관할 노동청에 전화하여 양식을 팩스로 요청
>> 대전일 경우
대전고용노동청 :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참고자료 : http://www.work.go.kr/daejeon/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6440
조기재취업수당 작성페이지 예시
(포토샵으로 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표준근로계약서(5종)
표준근로계약서(5종)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1803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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